□ 일본 특허청, 출원 절차 관련 규정 개정
◯ 3월 10일, 일본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10년 3월 10일 경제산업성령 제8호)」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
◯ 이번 개정은 ISDN 회선을 이용하여 출원 절차를 밟는 경우, 컴퓨터에서 입력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 및 이러한 절차를 통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사전 신고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이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임
◯ 이번 개정은 ISDN 회선을 이용한 출원 시스템의 폐지를 배경으로 함. 현재 특허청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출원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또는 ISDN 회선을 이용하는 2가지를 인정하고 있음.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는 반면 ISDN 회선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여, ISDN 회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2010년 4월 1일부터 폐지함. 이로써 2가지 전자 출원 시스템의 유지에 따른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게 됨
◯ 다만, 이 규정의 시행 시 실제로 ISDN 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출원 절차가 규정 시행 후에 특허청 파일에 기록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경과 조치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