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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특허청, 특허처리 지연 해결 시급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London Economics社
통권  2010-1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10

◯ 영국 컨설팅 그룹 London Economics의 연구보고서(Patent Backlogs and Mutual Recognition)」에서는 향후 5년이내에 특허출원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에 매년 76억 파운드(미화 113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될 것을 경고함. 반면 세계 각국의 특허청이 업무 공유(work-sharing) 시스템을 구축하면, 25%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세계 경제는 매년 60억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청장 David Kappos는 세계 혁신기업과 특허청들이 특허처리 지연문제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고 지적함. 또한 국제 특허 제도의 실질적 조화와 업무 공유는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며 USPTO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함

◯ 유럽 특허청(EPO) 청장 Alison Brimelow는 특허 제도의 조화 노력이 이미 죽은 말을 채찍질하는 것과 같다며 특허 제도의 실질적 조화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임. 개발도상국들 또한 수년간 특허제도의 조화에 반대해왔으며, 이로 인해 2005년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가 무산된 바 있음

◯ London Economics의 Paula Ramada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3대 특허청인 USPTO과 EPO, 일본 특허청(JPO)에서 특허처리 지연 문제는 28%에서 58%로 증가함
  - 기존의 특허처리 지연 대응 방식은 심사관을 추가 채용하는 것이었으나, 영국 고등교육 지식재산 장관인 David Lammy에 따르면 이 방식은 거의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
  - Ramada는 특허처리 지연의 원인이 특허출원의 국제화라 지적하였으며, Lammy 장관은 특허출원의 1/3이 복수의 특허청에 출원되어 많은 업무중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들은 현명하게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 중복을 막고 특허처리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함

◯ 특허처리 지연 문제는 정당한 특허출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혁신적이지 않은 발명품에 특허출원 중이라는 명분으로 전략적인 이익을 부여하게 됨. 특허처리 지연은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특허성이 없는 출원에 한시적으로나마 독점 권한을 부여함. 또한 혁신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왜곡할 수 있음
  - 영국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의 John Cridland에 따르면, 특허처리 지연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특허를 출원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음.
  - 업무 공유 프로그램이 특허청간의 업무 중복을 줄여 업무 부담을 25% 감소시킬 수 있다면 향후 5년 내에 특허처리 기간은 9개월 감소할 것임

◯ 특허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 USPTO와 영국 특허청(UK-IPO)은 양국 특허청의 특허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계획 마련에 합의함
  - EPO의 Brimelow 청장에 따르면 특허협력은 운영 통합과 기술적, 실질적 업무 방식의 조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음. 운영 통합은 실질적 특허법 조화에 비해 그나마 논란의 여지가 적음. 또한 그는 운영 통합을 위해 WIPO의 특허협력조약(PCT)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Kappos 청장 역시 Brimelow의 견해를 지지함. 일부에서는 국가나 지역 차원의 특허 협력이 국제 특허협력조약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함
  - 이미 USPTO와 EPO, JPO, KIPO, SIPO로 구성된 IP5는 특허 업무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