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ogle, Apple, Intel, Oracle 등 첨단 기술 기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들의 연합체인 ‘특허 공정성 연합(Coalition for Patent Fairness)’과 생명공학 기업들과 제약사 등을 대표하는 이익단체는 최근 공개된 특허 개혁법안(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 대립하고 있음
◯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려는 입장
경제학자 Pat Choate의 저서 "자본주의 구하기(Saving Capitalism)"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Google과 Apple을 비롯한 13개 주요 기술 기업들(이중 12개 기업이 ‘특허공정성 연합’에 가입)은 730건의 특허침해소송을 당하였으며, 40억 달러 가량을 배상함
- 거액의 손해배상판결이 속출하면서, 소송을 통하여 한몫 잡으려는 사행심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른바 특허 괴물을 비롯한 공격적인 기업들은 거액의 배상금을 노리고 법원을 통해 자금이 풍부한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려왔음. 배상액의 제한은 특허소송으로 인한 수입을 줄임으로써 이러한 특허 괴물의 공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또한 과도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특허괴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최근 HTC社(대리인인 Google 포함)에 소송을 제기한 Apple의 사례를 보면 기술 기업들은 서로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임. 기업들은 대규모 소송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기술 발전과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고 불평함
◯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저지하려는 입장
- 배상액 제한이 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약 업체들과 대학들이 특허 기술의 라이선싱을 통해 사업을 구축하기 때문임. 따라서 특허 괴물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특허괴물들은 이들에게 좋은 고객임. Microsoft가 새로운 법안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까닭도 주요 특허 라이선싱 기업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라이선싱 기업들은 배상액 제한 강화가 특허권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
- 하원의 Marcy Kaptur 의원 등은 강력하게 배상액 제한을 원하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 침해를 노리고 있다고 비난함. 이러한 기술 기업들의 로비가 배상액 제한 규정의 도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