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2차 쿤밍시정부 당무회의에서 ‘쿤밍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 향상에 관한 규정(昆明市加强知识产权保护工作的若干规定)’(이하, ‘규정’)이 통과됨. 이는 서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업무를 제시하고 있는 ‘규정’에서 밝힌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광고주가 신문, 잡지, TV 등과 같은 매체에서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을 광고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적·합법적·유효한 지식재산권임을 증명 자료를 제시해야 함.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광고를 할 수 없음
- 쿤밍시에서 상품유통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및 개인은 지식재산권 인증마크가 있는 상품만을 구매·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효한 지식재산권 인증마크가 없는 상품은 판매를 금지함
-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를 받는 상품 구입을 금지함.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를 받는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
- 입찰자 측은 입찰 관련 정부 부처에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범하지 않은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서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함. 서면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서면 합의서 내용을 어기거나 지식재산권 침해가 적발될 경우, 이후 3년 동안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2번 이상의 행정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3년 동안 정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