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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 선출원주의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요구하는 법안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원의원
통권  2010-1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11

◯ 3월 9일, 상원 중소기업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의장인 Mary Landrieu 상원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의 중요성과 미국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허제도의 변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S. 3089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 법안은 2009 특허개혁법에 따른 미국 특허법의 변화에 대하여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규제개혁실(Office of Advocacy)이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 법안은 특히 특허취득 및 비용, 혜택 등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변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 Landrieu 의원은 법안을 소개하면서, 의회의 특허제도 개혁 활동이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보다는 이들이 미국 경제에서 혁신자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Landrieu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주의 99.7%를 차지하며, 미국 노동력의 1/2을 고용하고 있음. Landrieu 의원은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경제적인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특허관련 통계를 통하여 통해 중소기업이 미국 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기술 부문에서 대기업들보다 직원 당 13배 더 많은 특허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Landrieu 의원이 제출한 S. 3089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조  특허법 변화의 연구 보고
  (a) 정의. 본 항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규제개혁실장(Chief Counsel)"은 중소기업청 규제개혁실의 장(Chief Counsel for Advocacy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의미한다.
    (2) “중소기업체(small business concern)"은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15 U.S.C. 632) 3항에 제시된 뜻을 취한다.

  (b) 연구.--
    (1) 총칙. -- 규제개혁실장은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논의하여 미국 연방법(United States Code) 35편 특허법에 따른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연구한다.
    (2) 연구 분야.--(1)항의 연구는 다음을 포함한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한다.
      (A) 해당 변화가 중소기업의 특허 획득 능력에 미치는 영향 
      (B) 해당 변화가 중소기업체가 아닌 특허출원인과 비교하였을 때 중소기업체 특허출원인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만들어 내거나 가중시키는지의 여부
      (C) 해당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손실과 혜택

  (c) 보고.-- 규제개혁실장은 본 법령의 제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상원 중소기업 위원회와 법사위원회, 하원 중소기업 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b)항의 연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조  특허법 변화의 연구 보고
  (a) 정의. 본 항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규제개혁실장(Chief Counsel)"은 중소기업청 규제개혁실의 장(Chief Counsel for Advocacy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의미한다.
    (2) “중소기업체(small business concern)"은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15 U.S.C. 632) 3항에 제시된 뜻을 취한다.
  (b) 연구.--
    (1) 총칙. -- 규제개혁실장은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논의하여 미국 연방법(United States Code) 35편 특허법에 따른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연구한다.
    (2) 연구 분야.--(1)항의 연구는 다음을 포함한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한다.
      (A) 해당 변화가 중소기업의 특허 획득 능력에 미치는 영향 
      (B) 해당 변화가 중소기업체가 아닌 특허출원인과 비교하였을 때 중소기업체 특허출원인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만들어 내거나 가중시키는지의 여부
      (C) 해당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손실과 혜택

  (c) 보고.-- 규제개혁실장은 본 법령의 제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상원 중소기업 위원회와 법사위원회, 하원 중소기업 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b)항의 연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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