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제13회 회의 내용 발표
◯ 일본 특허청은 3월 9일에 개최된 제13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회의의 주요 내용을 발표함. 의제인 「지식재산 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참석 위원들의 주요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특허 활용의 촉진
- 20% 미만의 특허가 이용되고 있지 않음. 향후 적극적으로 특허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어드바이저 제도의 활용 등이 요구됨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라이선스를 확실히 보호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됨. 최근 사업 양도, 파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시권의 안정·강화가 중요한 과제임
- 표준화가 진행되는 과정의 특허괴물 대책과 더불어 통상실시권의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안심하고 라이선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원과의 더블 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보성 판단에 대한 심결이 축적되어 있는 특허청을 보다 존중하도록 해야 함. 더블 트랙의 경우 판결과 심결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는 통계 자료가 있음
- 불합리한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을 가할 필요성이 높음. 금지 청구권의 제한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일본은 미국과 같은 특허괴물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 손해배상과 함께 고려할 때 권리의 약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 신중을 기해야 함
◯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적 조화
- 아시아 지역 국가들로 일본의 기술·정보·노하우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지식재산 제도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중소기업 등 다양한 유저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제도의 편의성 향상
-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에서는 국가나 지방 자치체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산학관과 금융업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다양하게 있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중소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상담하러 가는 곳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일본 변호사연합의 지식재산센터나 변호사지식재산넷에서는 상담회를 실시하고 있음.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이러한 장소를 통해 요구를 수렴하고 인식을 높여야 함. 변호사와 변리사의 수는 증가하고 있어 향후 벤처기업의 지원에 관여할 인재도 많아질 것으로 봄.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함
- 해외에서 권리를 취득하기는 쉽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 중에서도 해외 관련 지원이 중요함
- 일본판 가출원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출원 양식의 자유화를 촉진하여 논문을 통해서도 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대학 연구자에게는 특허 출원보다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볼 때 논문으로도 출원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는 ‘권리화’와 ‘신속한 발표’의 두 가지 이점을 모두 취할 수 있어 유리함. 논문으로의 출원은 특허가 약화될 위험이 있으나, 발표를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구제 조치로서는 필요함. 어디에서 발표하든지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 대학의 특허는 단독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것이나 현재 활용되지 않으나 앞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많음. 이러한 특허를 각 대학이 계속 보유하기 어려워 특허를 처분하기도 함. 따라서 특허를 집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일본이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을 것임
- 대학의 지식재산 지원에는 변호사·변리사와 함께 비즈니스 경험자를 포함한 지원팀이 파견되어야 함
◯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특허료의 재검토
- 이노베이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중소기업을 획일적인 요금 감면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신규 기업 등 연구 개발비용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면제를 하는 것이 정책 효과가 높음
- 중견 기업이 일본의 이노베이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요금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요금 감면 제도의 수혜자인 기업이 지식재산을 보호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환원하는 제도가 있어도 좋음
-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서류 작성 등 신청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간소화가 필요함
- 심사청구료는 최종적으로 심사를 청구하는 특허 출원의 질을 스크리닝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인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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