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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심사관 성과평가계획 개정 추진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1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18

◯ 3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청장 David Kappos는 USPTO 청장 블로그를 통하여 특허 심사관 성과평가계획(Performance Appraisal Plan, PAP)의 개정 및 기존의 USPTO 성과 및 업무처리의 평가를 위한 노사 공동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을 발표함

◯ Kappos 청장은 인력이 USPTO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관리자들이 각 직원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함
  - 성과평가계획 개정 작업의 초점은 심사관 PAP를 기관의 목적에 맞추고 모든 수준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확보하는 것임. 성과평가 절차에서는 특히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객관적인 목표의 정의를 강조할 것이며 코치와 조언, 훈련을 위한 체계의 개발에 중점을 둘 것임
  - 이 프로젝트는 PAP 개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원 책임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관리자들의 뚜렷한 기대치 설정 및 기관의 목표 달성 설정을 추진할 것임. 이를 통해 USPTO의 경영진과 직원의 발전을 촉진하고 USPTO는 국가 경제성장과 기회 창출에 이바지하게 될 것임

◯ PAP 개정 팀은 특허국 Peggy Focarino 부국장(Deputy Commissioner for Patents)과 POPA(Patent Office Professional Association)의 Robert Budens 회장이 이끌 것이며 여덟 명의 팀원으로 구성됨(네 명은 경영진, 네 명은 POPA로 구성). 이 프로젝트 팀은 앞으로 6주 동안 활동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