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은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제도 활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어려움이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제 해결형 상담·컨설팅 사업」을 실시함
- 본 사업의 실시 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사단법인 발명협회를 위탁 사업자로 지정함
- 본 사업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등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일원화된 창구를 개설하고, 기업 경영 상황에서 지식재산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전문가(코디네이터)를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대응함
- 이로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상담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등에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촉진함
- 지적 창조 사이클(창조·보호·활용)의 선순환을 이루고 지역 활성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 중소기업 등 지원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의 개설 : 각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상담을 일괄 처리하는 상담 창구를 사단법인 발명협회의 각 지부에 개설함
-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인식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판단·수행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배치
- 지식재산 전문가를 직접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전문적인 지도 실시 : 변리사, 변호사, 특허 정보 활용 어드바이저, 특허 유통 어드바이저, 대기업 지식재산부서 OB 등 적절한 지식재산 전문가를 선정하여 무료 파견
- 지식재산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지도·조언을 받는 상담회의 개최 : 중소기업 등을 주 대상으로 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지도·조언하는 무료 상담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함
- 중소기업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관련 지원방안 안내 및 절차의 설명 : 각 지역에 배치된 코디네이터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특허 등 출원 절차 지원(인터넷 출원 포함) : 코디네이터가 특허 등의 출원 절차에 대한 설명을 실시함. 인터넷 출원을 하는 전자 출원 코너를 개설하여 단말기를 설치하고 조작 방법 등을 지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