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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Europe, 무역관련 협정의 지식재산권 강화 촉구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010-1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18

◯ 3월 16일, 유럽의 주요 기업 연합인 BussinessEurope은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EnablingTrade WhereIt Is Most Needed)를 통해 유럽연합(EU)과 개발도상국의 무역에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에 초점을 둘 것을 주장함

◯ 180개국에 달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GSP)를 통해 부유한 국가들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EU에 수출을 할 수 있음. 이러한 특혜가 2011년에 종료됨에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특혜관세제도의 시행 전에 전체적인 계획의 변경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 BusinessEurope은 새로운 GSP에는 유럽 기업의 해외 투자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지식재산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EU의 무역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EU의 무역정책은 집행위원회의 2006년도 정책 문서인 Global Europe에서 마련된 것임

◯ BusinessEurope은 현재 GSP 참여국들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규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BusinessEurope의 지식재산권 자문인 Ileas Konteas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차원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BusinessEurope은 일반 GSP(basic GSP)와 GSP Plus의 대상 국가를 정하는 기준에 지식재산권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GSP Plus는 경제적으로 취약(vulnerable)한 국가로서 인권 및 노동권, 마약퇴치와 같은 27개 국제협정을 준수하면 일반 GSP 제도상의 특혜에 추가하여 더 많은 관세 감면을 받는 제도임. 현재 남미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16개 국가가 GSP Plus의 혜택을 받고 있음
   ※ GSP는 일반 GSP와 GSP Plus 및 EBA로 나뉨. 일반 GSP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며, GSP Plus는 경제취약국, EBA는 최빈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을 대상으로 함. 최빈국에 대하여는 무기류(arms and ammunition)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함

◯ EU 무역 집행위원인 Karel de Gucht는 3월 16일 브뤼셀 회의에서 GSP 제도를 통한 EU의 수입은 점차 증가하여 2008년 680억 유로에 이르렀으나 세계 경기둔화로 인한 수입 영향 평가 자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힘. 또한 그는 높은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국가들에게 이 제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함. 이 제도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와 브라질, 태국임. 현재 GSP의 목표가 유효하며 GSP 특혜가 이들 국가의 발전에 최선의 도구인지를 질문해 봐야 할 것임

◯ 벨기에 빈곤 퇴치 조직인 11.11.11의 Marc Maes는 GSP Plus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연계시킨 BusinessEurope의 제안은 잘못된 생각이라 평가함. Maes는 GSP Plus가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일정 기준에 맞는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제재를 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