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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지식재산 정책·제도의 방향에 대한 제언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eidanren.or.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통권  2010-1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18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써 「‘이노베이션 입국’을 위한 향후 지식재산 정책·제도의 방향」을 발표함
  - 이는 「이노베이션 입국」의 추진을 위한 방안 및 정책·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2010년 6월 일본 정부에서 발표할 「지식재산추진계획」이나 「신 성장전략(공정표)」의 수립을 고려한 것임. 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노베이션 입국」을 위한 「이노베이션 허브」구상의 실현
  - 일본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의 열쇠는 이노베이션에 있음. 일본은 이노베이션을 통해 성장·발전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누리는 「이노베이션 입국」을 목표로 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노베이션의 주역들이 모이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 「이노베이션 허브」가 되어야 함
  - 특히 기업이 이노베이션의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관점에서 ⅰ) 산업계의 주도에 의해 이노베이션 관련 정책이 입안·실행될 것, ⅱ) 지(知)의 발견, 기술 혁신의 첫 단계부터 시장 창출·전개의 마지막 단계까지 정부에 의해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이노베이션 정책이 추진될 것, ⅲ) 일본의 우위성을 살리면서 국내외의 과제 해결에 공헌하여 일본 스스로 전 세계의 뛰어난 지혜(英知)를 모으는 흡입력을 가질 것 등이 필요함

◯ 이노베이션 입국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제도의 방향
  - 기본 입장 : 지식재산 정책·제도는 기업의 잠재력을 살리는 인프라로서 종합적 이노베이션 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임 . 이노베이션 창출의 관점에서 지켜야 할 권리는 확실히 지킨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ⅰ) 기업 전략에 따라 「경쟁」, 「협조」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제도의 구축, ⅱ) 파트너십을 추진하는데 장해가 되는 일본 내 정책·제도의 시정, ⅲ) 신흥국 등에서 장해가 되는 정책·제도 시정 및 바람직한 정책·제도의 구축을 위한 협력, ⅳ) 세계 각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제안 등의 방안을 통해 창조력 강화와 신속한 실현·보급을 함께 달성하도록 개혁을 추진해야 함
  - 창조력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 지(知)의 집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본 특유의 직무발명 규정(특허법 제35조) 재개정을 위해 회사 권리 귀속을 포함한 본질적인 문제, 사업화를 고려한 산학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공동연구를 할 경우 지식재산권 취급 문제, 대학 TLO(기술이전기관) 활동의 방향 등에 대한 검토 등이 심화되어야 함
  - 신속한 실현·보급을 위한 정책 : 안심하고 지(知)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일본 내의 사업화를 고려하여 영업 비밀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의 방향을 정리함. 재판공개원칙에 적합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조기에 정리하고 기술 전문성이 높은 법조계 인재 육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해외시장에서의 신속한 실현·보급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시장 개척 및 전 세계 제도·운용의 공통화 등을 추진함. 민관 일체의 국제 표준화 추진, 세계 공통 특허제도의 실현을 향한 아시아 공통 특허제도 검토, ACTA(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의 조기 체결 등이 요구됨. 오는 10월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10회 생물다양성조약 당사국회의(COP10)에 대한 대응, 지구 온난화 대책 등에 기여하는 환경기술 이전에 관한 민간 발상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검토 등이 필요함


개요보기
http://www.keidanren.or.jp/japanese/policy/2010/014/gaiyo.pdf


전문보기
http://www.keidanren.or.jp/japanese/policy/2010/01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