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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제네릭 의약품 협회, 유럽 특허제도 개혁 요구
구분  유럽 자료출처   pharmtech.findpharma.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유럽제네릭의약품협회
통권  2010-1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18

◯ 3월 11일, 지난 주 뮌헨에서 열린 제6차 유럽 제네릭 의약품 협회(European Generic Medicines Association, EGA) 법률 포럼은 유럽 특허제도의 개혁을 요구함. EGA의 회장인 Greg Perry는 유럽 특허제도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의약품 제조사들은 경쟁과 혁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언급하고, 특허 심사와 출원의 질을 개선해야 하며 심사와 이에 대한 이의 절차를 가속화할 것을 요구함

◯ 2008년 새로운 의약품이 시장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약품 부문 조사(European Commission's Pharmaceutical Sector Inquiry)에서 특허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2009년 공개된 최종 보고서에서는 유럽 특허제도의 강화와 단일 유럽 특허제도의 확립을 요구함. 유럽 특허청(EPO)은 이 두 가지 견해를 모두 지지하는 입장임

◯ EGA는 EPO의 노력을 지지하였으며 유럽 특허심사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출원인이 관련 특허청 검색결과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의 도입에 찬성함

◯ 한편 EGA는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냄. 먼저 EGA는 분할출원을 제한하는 EPO 규정의 회피 가능성을 염려하였으며 유럽 전역의 특허소송 차이에 대한 언급을 덧붙임. 보도 자료에 따르면 EGA는 특허소송의 불균형은 유럽 특허법원에서 기술적 자격을 갖춘 판사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 EGA는 조사에 이어 EPO와 함께 특허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 언급함. Perry 회장에 따르면 의약품 부문 조사에 이은 후속조치가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 제네릭 의약품인 Citalopram의 시장진입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와 스페인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책정 촉진이 여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