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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휴면 상표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 개정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1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22

◯ 일본 특허청은 사용되지 않는 브랜드명이나 로고 등을 다른 기업이 사용하기 쉽도록 상표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임. 이 개정안은 빠르면 2011년 정기 국회에 제출될 것임

◯ 타사의 휴면 특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자사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상품 수명이 짧은 식품 등의 사업 활동이 쉬워질 전망임

◯ 사용되지 않는 상표를 방치하면 새롭게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의 선택 범위가 좁아지게 됨. 이 때문에 권리자 이외의 기업은 3년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표에 대해 특허청에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음

◯ 2008년의 경우 약 1,400건의 상표가 삭제되었으나, 현행법 하에서는 상표가 삭제되더라도 이후 1년간은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음. 이에 일본 특허청은 취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표도 새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