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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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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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국 IT 제품 강제 인증제도의 일부 수정으로 지식재산 유출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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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sankeibiz.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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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 |
| 통권 | 2010-13 호 | 발행년도 | 2010 | |
| 발행일 | 2010-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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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국 IT 제품 강제 인증제도의 일부 수정으로 지식재산 유출 방지
◯ 일본의 IT 기업은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 국유기업을 경유하여 납품하고 있어, 강제 인증으로 의한 지식재산 유출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강제 인증제도는 중국 정부가 2010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일본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국 정부에 본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던 상황으로, 지난 3월 18일 중국 정부로부터 문서상의 정식 회신을 받았다고 함. 나오시마 장관은 이번 교섭의 성과를 강조하며 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고 언급함 ◯ 당초 일본은 본 제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본의 하이테크 제품 대부분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국 정부에 제도 자체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음. 그러나 ISCCC에 대하여 공조를 취하던 미국 정부가 강제인증제도의 도입 자체는 인정하되 내용적인 면에서 양보할 것을 요구하는 태도로 전환하면서, 일본도 산업계에 영향이 큰 중국 국유기업의 제품 구입을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중국 정부와 교섭을 계속하고 있었음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의하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전기제품의 연간 수출액은 약 2조 5600억 엔에 달함(2009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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