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변리사회는 페이턴트 풀의 운영에 대한 검토를 시작함. 이는 중소기업의 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만약 실현된다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지식재산 활용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페이턴트 풀이란 특정 기술 분야에서 여러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모은 특허군(特許群)을 일괄 관리하는 구조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라이선스 사용료를 받아 그 수익은 특허권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임. 일반적으로 민간의 제3자가 운영하며 특허권자와 이용자의 화해·교섭 및 특허 권리자 간의 배분 조정 등을 실시함
◯ 페이턴트 풀을 활용하면 특허 포트폴리오가 형성되어 중소기업의 특허 안정성이나 이용가치가 높아짐. 신탁 방식을 도입하면 특허권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이용자는 그 권리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어 특허를 살릴 수 있음. 또 전기·통신업계와 같이 페이턴트 풀에 의한 기술 표준의 형성도 기대할 수 있음. 중소기업 특허의 경제 가치가 인식되면 증권화 등과 같은 다른 운영 방법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수 있음
◯ 일본 변리사회에서는 이번에 신설하는 지식재산 비지니스 센터에서 페이턴트 풀을 운영하는 구상을 논의하고 있음. 부품이나 제조 기술 등이라는 일반 공업 기술뿐만 아니라 식물 공장 등 농림 수산 관련 특허도 포함함. 페이턴트 풀에 포함시킨 특허는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여 관련 정보를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도 포함함
◯ 쇼바야시 신지(正林真之) 일본 변리사회 부회장은 일반 기업이 아닌 공익성이 높은 일본 변리사회가 페이턴트 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이나,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중립성·공평성이 담보되어 참가자나 이용자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라 발언함. 일본 중소기업의 기술은 수준이 높고 매우 중요하지만, 보호와 활용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음. 이번 검토를 진행시켜 꼭 실현시키고자 한다고 첨언함
◯ 이처럼 일본 변리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최근 전 세계가 일본 중소기업의 특허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구입하기 위한 중국의 지식재산 펀드 및 매칭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의 대응은 취약함. 최근 노하우와 아이디어 등의 영업비밀도 침해의 표적이 되고 있어, 경제산업성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형사조치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