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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개정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0-1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23

◯ 3월 17일, 국무원의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여 정부의 중점 업무들을 확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조례(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의 개정 계획을 발표함

◯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제도 변경, 지식재산권 침해품 처리제도 변경 등임. 다롄 하이스(大连 海事) 대학의 지식재산권 연구소 쉬훙쥐(徐红菊) 부원장은 이번 조례의 개정 계획에 대해, 특허법과 특허법 세칙 개정에 이어 조례의 개정 작업도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 차원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가 한층 더 성숙됨을 의미한다고 발언함. 또한, 동(同) 연구소 리둥메이(李冬梅) 부원장은 이번 개정은 TRIPs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발언함

◯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지식재산권 분야의 세관 업무가 더욱 더 효율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