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의 규제기관으로서의 연방통신위원회
◯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CTA)이 통과되고 의회를 거쳐 법률로 제정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임. 하지만 현재 어느 누구도 ACTA 협상단 사이에 오가는 제안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 보도에 따르면 일종의 삼진아웃 제도가 협의되었다고 하며 지식재산권의 도용과 마스터 네임(master name), 인터넷 IP 주소의 도용을 범죄화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함. ACTA 협상에 통신 규제 기관들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각국의 무역 대표들만이 참여하였음. 물론 협상과정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의견도 반영되었음
◯ 많은 사람들이 MPAA(미국 영화산업협회), RIAA(미국 음반산업협회)를 권한을 남용하는 공공의 적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 이들 조직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자금과 자원을 투입하여 토렌트나 P2P 파일 공유 업체들에 맞서고 있음. 이들 지식재산권 협회들은 권리 보유자들에 대한 보상 없이 이들의 재산을 훔쳐 일반 대중에 배포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대표함
◯ 파일을 배포하는 토렌트 사이트들이나 개인이 파일 공유로 인한 수익을 얻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류가 있음. 이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군가 주류상점에 침입하여 맥주상자를 꺼내 목격자들에게 맥주를 나눠주는 행위와 훔친 맥주를 받는 일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임. 파일 공유자들은 지식재산권 단체들의 추적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함. 저작권 보호 파일을 몰래 구하는 일은 앞으로 점점 더 확실한 범죄로 인식될 것임. 암호화와 프록시 서버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불법파일 공유자들을 파악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음. MPAA와 RIA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음. 또한 파일 공유자들의 처벌은 삼진아웃제도나 절도 혐의에 따른 막대한 벌금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음
◯ 반면 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피고인을 대표하여 인터넷 상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많지 않음. 법원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고측 변호사가 세운 증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FCC는 인터넷 지식재산권 문제를 이해하고 관련 인력을 갖춘 유일한 정부기관일 것임. 이들은 국내 모든 통신사에 대한 불만과 분쟁을 처리하며 법원의 대리인들과 문제를 처리하고 있음. 다시 말해서 FCC는 인터넷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련하여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음
◯ FCC는 다른 기관들(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등)과 마찬가지로 행정 판사들과 감독관들을 보유하여 불만제기 및 분쟁 검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서 작성과 피고인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FCC는 이와 더불어 국내의 모든 통신사들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또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불만 사항을 확인하여 확실성을 가려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