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특허청, 유럽특허조약 개정
◯ 2010년 4월 1일, 유럽특허청(EPO)은 유럽특허조약(EPC)의 개정 법률을 시행함
- 이는 현재 EPO에서 유럽특허조약(EPC)이 어떻게 입법기관의 의도에서 벗어나 적용되고 있는지, EPO가 특허 승인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허출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2000년 개정된 EPC의 전반적인 목표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EPC가 목적에 맞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한 것임
- 개정된 EPC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짐
* 특허성 요건 평가에 관련된 EPO의 업무 지원 함
* 특허심사관이 특허 보호를 요청한 주제에 초점을 두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색 평가의 중요성을 높이고 검색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함
* 출원인의 보정근거 확인 및 표시 모범사례를 공식화함
* 분할 출원 기간을 심사부(Examining Division)의 최초 통지일이나 단일성 결여(non unity) 문제 제기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24개월로 제한함
◯ 유럽 특허청의 이번 개정은 현행 EPC 규정을 효율적이고 일괄적으로 모든 기술 분야에 적용하고자 함. 이를 위해 심사 지침과 내부 규정을 최근의 EPO 항고심판부(Boards of Appeal) 판례에 맞게 개정함
◯ 최근 특허출원은 EPC의 규정을 점차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며, 이는 특허출원의 품질저하로 이어짐. 따라서 EPO 심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증가하고 특허출원 처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EPO의 심사관들은 특허 출원인이 출원을 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함
◯ 개정된 규정의 도입에 따라 EPO 심사관들은 특허 검색 시 발명의 명확한 규정을 위해 출원인과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이는 심사관의 검색 초점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인용된 선행기술과 특허검색 보고서의 타당성도 높일 것임. 또한 제3자와 공중의 법적 신뢰성도 향상될 것이며 특허정보 품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새로운 조치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 심사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특허 검색 평가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답변은 제출 서류에 포함되어 공개됨
◯ 심사 단계는 현재와 상당부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나 검색의 초점을 명확화 하기 위한 조치와 청구 주제의 범위 내로 심사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조치들이 새로 포함될 것임. 실질적인 심사에서 청구항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는 검색하지 않음. 또한 출원인은 특허출원 보정내용과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함
◯ 개정된 EPC 규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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