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개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0-1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30

◯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를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포함.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된 제11조는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수정 전의 제11조 규정에 따라 등록변경 또는 말소절차를 밟지 않아, 타인의 합법적인 수출입 절차나 세관의 감독관리 직책 이행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세관총서는 사건 이해 관계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사건 관련 등록을 철회하거나, 직접 사건 관련 등록을 철회할 수 있음
  - 개정된 제23조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在起诉前)’을 삭제하여,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침해행위 정지명령 또는 재산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제24조는 압류한 권리침해혐의 화물에 대해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권리침해혐의 화물의 압류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화물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개정된 제27조는 위조상품이 수입될 경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화물에 부착된 상품표지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만 상업루트 이용을 허가함
  - 제28조는 제31조로 개정됨

◯ 개정전후 조문은 다음과 같음

1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