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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항소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계획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1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31

□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항소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계획 발표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David Kappo 청장은 특허 출원의 결정계(ex parte) 재심사 항소 적요서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 밝혔음. 새로운 절차에 따르면 항고심판원(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BPAI)의 수석판사가 단독으로 적요서의 양식 규정 준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특허항고센터(Patent Appeal Center)와 심사관이 실시하는 두 차례의 적요서 검토 및 규정 준수 평가는 중단될 것임
 
◯ USPTO는 2010년 1월 20일 BPAI 회의에서 제안된 규정 준수 평가절차의 간소화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특허항소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항소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옴
 
◯ 간소화된 절차에 따르면 수석판사와 그에 속한 직원만이 항소 적요서의 제출 시 준수 검토를 실시할 것임. 적요서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수석판사는 항소인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고 적요서를 수정할 기간을 제공함. 수석판사는 또한 단독으로 수정된 적요서의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며 규정을 위반한 적요서 통지에 관련된 조회와 청원 문제를 다룸. 이러한 변경 사항은 USPTO의 내부절차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원인들은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를 그대로 처리하면 됨
 
◯ USPTO는 이러한 새로운 절차가 항소 통지 제출부터 항소 판결 기록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검토의 일관성을 높이고 항소 적요서의 규정위반 통지 발급과 항소인의 적요서 수정 건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처리 기간을 더욱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함
 
◯ 항소 적요서의 규정위반을 줄이기 위해 수석판사는 USPTO 웹사이트에 규정을 위반한 항소 적요소의 8가지 주요 이유에 대해 게시함. 출원인들은 이를 숙지하여 적요서 제출 시 피해를 입거나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항소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 내용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있음
  http://edocket.access.gpo.gov/2010/pdf/2010-703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