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세계보건기구, 위조 의약품에 관한 의견 교환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보건기구
통권  2010-1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31

◯ 3월 26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위조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HO 국제 의약품 위조방지 특별위원회(International Medical Products Anti-Counterfeiting Taskforce, IMPACT)를 개최함

◯ IMPACT에서는 위조 의약품을 시장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문제는 어떠한 종류의 의약품이 가장 위험한가와 이러한 의약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있음. ‘위조’ 라는 용어의 사용은 여러 국가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공중보건 비정부 단체들 역시 상표법에 관련된 이 표현의 사용을 우려하고 있음

◯ 공중보건 비정부 단체들은 위조 의약품에 대한 논의가 공중보건에서 벗어난 문제로서 WHO에서 신경 쓸 사안이 아니며, 이는 공중보건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지식재산권 집행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위조 의약품에 관한 논의 초점은 품질과 안전, 효능에 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약품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 지적함
  - 또한 WTO의 위조 정의를 WHO에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과 같은 합법적인 의약품은 위조 의약품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IMPACT의 계획에 관한 브리핑에서 브라질은 WHO가 각국의 보건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의약품 위조를 공중 보건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의약품의 왜곡, 전용, 품질저하, 용도 변경 시 10~15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힘. 또한 위조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WHO 집행 기관이 참여하고 회원국이 주도하는 공개 절차를 통해 위조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주장함

◯ 인도 역시 위조라는 용어의 사용에 우려를 나타냄. 위조는 상표와 연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 효능 문제를 지식재산권 문제로 보게 되는 위험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가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들이 일으킨 의도적인 혼동(deliberate confusion)이라고 언급함
  - 인도는 IMPACT의 위조 의약품 정의 작업은 회원국의 위임을 받지 않았으며,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인도는 IMPACT가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 효능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으며, IMPACT의 업무는 WTO나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에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지적함

◯ 칠레의 대표인 Fernando Muñoz는 현재 WHO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함. 위조 의약품에 대한 논의는 1988년부터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 의약품의 압류 수치와 현존하는 위조 의약품의 수치, 효과적으로 위조  의약품에 대응하는 국가 사례 및 주로 위조되는 의약품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함. Muñoz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국의 진정한 의무이며 WHO는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 지적함. 또한 의약품 규제제도의 강화를 주장하였으며, 브라질 대표는 역량강화와 연구 기반 확충 역시 WHO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덧붙임

◯ 그러나 유럽 대표는 의약품의 특성과 출처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밝히며, 상표를 통해 위조 의약품을 파악하는 것이 화학적 분석을 실시하는 것보다 저렴한 방법이라고 반박함. 또한 수․출입되는 모든 의약품을 화학적으로 테스트하기란 어렵다는 점을 덧붙임

◯ 위조 의약품 문제는 2008~2013 WHO 의약품 전략(draft)에서 중요한 이슈임. WHO 전략에 따르면 공중 보건의 측면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약품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함
  - 단속이 어려운 지역(국경 등)의 문제 및 불충분한 보건 서비스, 신뢰할 수 없는 의약품 공급, 문맹․빈곤 등의 문제와 함께 위조 의약품 문제 등
  - WHO는 이러한 문제를 5월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제출할 계획임

◯ 본 회의에서는 WHO에서 논의된 제네릭 의약품의 선적 지연 문제가 제기됨. 이 문제는 주로 유럽 항구에서 선적하는 인도 의약품에서 발생함
  - 인도는 제네릭 의약품의 압류가 위조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혼동으로 인한 결과이며, EU는 올해 3월 17개 EU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위반으로 26개 의약품을 압류하였다고 통지하였으나 아직 기준에 미달하는 의약품이 포함되었는지 밝히지 않음. 이에 대해 유럽은 2008년부터 합법적인 제네릭 의약품의 압류 실수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대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