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교육과학문화기구 위원회(全国人大教科文卫委员会),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 국무원 법률사무실(国务院法制),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특허법 실시 25주년 기념좌담회(纪念专利法实施二十五周年座谈会)’를 개최함. 전인대 당위원회 류융샹(路甬祥)부위원장이 주요 연설을 하고, SIPO 톈리푸(田力普)국장이 주제 발언을 함
◯ 톈리푸 국장은 ‘중국 특허법 25년 발자취’란 주제로 발언을 하며, 25년 동안 중국의 특허 사업 발전을 위해 SIPO가 진행하여 온 업무들과 업무성과들을 간략히 소개함
◯ 첫째, 중국 특허법률 제도와 국제조약 규정의 일치성이 높아짐
- 25년 동안, 중국은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허제도를 참고하고, 국내정세와 세계정세를 반영하여 ‘특허법(专利法)’, ‘특허실시세칙(专利实施细则)’, ‘특허대리조례(专利代理条例)’, ‘국방특허조례(国防专利条例)' 등의 특허 법률을 제정·개정함. 또한, 이러한 특허 법률체계들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중국 특유의 법률 체계인 지방성 입법(地方性立法), 사법해석(司法解释), 국가 지식산권국 규정(国家知识产权局规章)등을 제정함
- 중국은 자주혁신능력 강화와 혁신형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 특허법 및 특허실시세칙을 3차례 개정함
- 2008년 6월 5일, ‘SIPO전략개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를 선포한 이후, 이에 근거하여 특허법 제3차 개정작업을 진행함
- 2010년은 중국이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가입한지 25주년이 되는 해이자, WIPO에 가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임. 중국은 25년 동안 특허 관련 국제조약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중국의 특허 관련 법률 체계가 국제조약 규정의 기본원칙 및 제도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옴
◯ 둘째, 특허보호에 대한 사회대중 의식이 향상됨
- 중국 특허법 실시의 주요 목적은, 특허 법률지식 보급, 사회대중 특허의식 향상, 기업과 과학연구 기관의 특허제도 운용 능력 향상 등임.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TV, 신문,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특허 관련 특집 프로그램, 공익 광고를 방영하여 대중의 특허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함
- 또한, 정부기관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인사 3백만 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 2만여 개를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둠
- 이러한 노력으로 대중의 특허보호 의식과 기업의 특허제도 운용 능력이 향상되었고, 결과 중국의 특허출원과 취득 건수가 급증함. 1985년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14,000여 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특허출원 건수가 977,000건을 기록함. 25년 동안 특허출원 건수가 70배 증가한 셈임. 또한, 2010년 2월 28일 까지 집계된 중국의 특허출원 누적 건수는 5,950,000건, 특허취득 누적 건수는 3,170,000건을 기록하며, 중국의 특허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말까지 집계된 중국의 PCT출원 건수는 33,600건을 기록하며 1994년 특허협력조약 가입 당시보다 상당히 증가함. 1994년에 103건에 불과했던 PCT출원 건수는 R&D투자 확대, 특허 보호의식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음. 결과, 2009년에는 7,946건을 기록하며 세계 PCT출원 건수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임
◯ 셋째, 특허심사 수준이 강화됨
- 중국은 3만여 명의 특허 전문 인재를 조직하여, 특허 심사에 5천여 명, 행정관리와 법집행에 1만여 명, 특허 대리인에 6천여 명, 기업 사업단위 전문 인재로 1만여 명을 각각 배치함
- 최근 몇 년간, SIPO는 심사관 규모를 확대시켜 특허심사 종합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3종 특허의 실질심사 기간을 단축시킴. 현재 평균 실질심사 기간은 발명특허 25개월 8일, 실용신안특허 5개월 8일, 디자인특허 5개월 5일임
◯ 넷째, 특허업무 정보화 수준이 향상됨
- 특허제도의 기본기능 중 하나는 특허 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중복 연구와 타인의 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것임. SIPO는 효과적인 특허정보 전달을 위해 특허문헌 정보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현재 SIPO는 7개의 특허 데이터 검색 시스템과 14개의 비특허 데이터 검색 시스템을 통해 중국 특허문헌 350만 건, 25개 국가의 특허 전문 데이터베이스 2,500만 건을 제공하고 있음
- SIPO는 국무원의 ‘10대 중점산업 조정과 진흥계획(十大重点产业调整和振兴规划)’에 따라, 정보서비스 플랫폼과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점산업 조정진흥을 위한 공공 특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SIPO는 특허업무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 2009년 SIPO가 전자방식을 통해 접수한 특허출원 건수는 전체 건수의 6.6%임. 또한, 2010년 2월 24일 부터는 특허출원에서 취득까지의 업무과정에 ‘특허 심사승인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완전한 전자문서화를 적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향후 전자출원 비율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다섯째, 특허 행정 법집행 업무가 향상됨
- 25년 동안, 각급 지방 SIPO는 특허권자의 권익보호, 공평한 경쟁 유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특허분쟁 처리를 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처리함. 1985년부터 2009년 말까지 전국 지방 SIPO 수리한 특허분쟁 사건은 17,984건, 모인특허 행위 조사 사건은 12,679건임
- SIPO는 지식재산권 법집행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국에 61개의 '지식재산권 권익보호지원센터(知识产权维权援助中心)‘를 설립하고, 전국 지식재산권 권익보호서비스 전문 핫라인(☎12330)을 개통함<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