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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초 상업비밀보호규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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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ip.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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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
| 통권 | 2010-14 호 | 발행년도 | 2010 |
| 발행일 | 2010-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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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 산하 기관인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중앙기업의 상업비밀 보호 관리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기업 상업비밀 보호 임시시행 규정(中央企业商业秘密保护暂行规定)’을 발표함. 이 규정은 상업비밀 보호 방면에서 최초 제정된 규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규정 작업 과정: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6개월 동안 전문가 집단을 조직하여 심도 있는 연구 끝에 ‘중앙기업 상업비밀 보호 임시시행 규정’ 초안을 완성함 - 규정 주요 내용: 총칙, 기관과 직책, 상업비밀의 확정, 비밀유지 조치, 표창 및 징벌, 부칙으로 총 6장 34조로 이루어져 있음 * 중앙기업 :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대형 국유기업 ◯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의 관련 책임자는 이번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중앙기업 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 기준 마련, 중앙기업의 상업비밀 보호 업무 추진력 강화, 기업 핵심 경영정보 보안 강화, 기업 핵심 기술정보 보안 강화 등을 이룰 수 있다고 발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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