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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가출원 보완 절차를 통한 가출원 기간 24개월 연장 제안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1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01

◯ 4월 2일, 미국 연방관보는 가출원 보완 절차의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제안을 공고함. 이는 가출원 기간의 24개월 연장과 관련하여 미국 특허상표청(USPTO) David Kappos 청장이 제안한 내용임

◯ 35 USC § 111(b)(5)에 따르면 가출원은 제출 후 12개월이 지나면 파기되기 때문에 USPTO는 가출원 기간을 간단히 연장할 수가 없음. 이는 35 USC § 111(b)(5)를 수정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가출원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아래의 절차에 따르면 12개월 내에 정식 출원을 서두르게 하는 효과가 있음. 정식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청구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식특허출원 비용을 저렴하게 하면서도 명세서는 꼭 작성하도록 할 수 있음. 이러한 두 단계 절차를 통해 출원인은 진정한 효력을 가진 가출원을 제출할 수 있음. 출원인은 조기 출원일을 확정하고 12개월째에 선서와 비공개 권리 포기를 통해 가출원을 정식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이는 발명가들에게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쓸모없는 가출원이 어떻게 사라질 것인지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임

◯ 연방관보에 게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출원 보완 절차의 변경 제안에 관한 의견요청

1. 기관: 상무부, 미국 특허상표청
2. 조치: 의견요청
3. 요약: USPTO는 가출원 1년 후에 발생하는 비용의 절감 요청에 관련하여 12개월의 가출원 기간을 12개월 더 연장시키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 이와 같은 변경은 정식출원의 가출원 보완 절차를 통해 실시될 것임. 현재 가출원 보완 절차를 이용하는 출원인은 추가 과금을 지급하여 출원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고 가출원 후 USPTO가 정한 2개월의 기간 내에 가출원 후 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 선서제출 기간은 연장 수수료를 납부하고 5개월 더 늘릴 수 있음

◯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출원인은 가출원 제출 후 12개월의 기간 내에 한 가지 이상의 청구를 포함한 정식출원을 제출하고 기본 출원 수수료 납부와 선서를 제출하게 될 것임. 또한 정식출원은 공개가 허용되어야 하며 출원인은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없음. 출원인은 12개월의 기간 동안 추가 수수료와 검색 및 심사 수수료, 기타 추가 요금을 납부하여 정식출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

◯ 이 제안은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특허보호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발명의 상업화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추가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출원인에게 이익이 될 것임. 또한 이 제안은 공개된 발명을 선행기술에 추가하고 출원인이 심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정식출원은 USPTO의 업무에서 제거함으로써 USPTO와 공공에 이익이 될 것임. 단, 연장된 부분흠결절차 기간은 산업재산보호를 위한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이 규정한 12개월 우선권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출원인이 외국에서 출원된 가출원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 제출은 가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실시하도록 유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