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PCT출원의 국제 단계 성과물을 이용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PPH) 프로그램을 갱신함
-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J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유럽 특허청(EPO)일 경우, 이들이 작성한 견해서(WO/ISA)나 국제예비심사보고(IPER)를 이용하여 조기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PCT-PPH 신청의 주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WO/ISA),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WO/IPEA)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IPER) 중 최신 서류에 특허성 「있음」이라는 청구항이 존재할 것
- PCT-PPH를 신청하는 출원의 청구항이 상기 서류에서 특허성이 있다고 한 청구항과 충분히 대응하고 있을 것
- PCT-PPH를 신청하는 출원은 심사에 착수하기 전일 것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WO/IPEA) : EPO에 신청한 경우는 대상 외임
◯ JPO이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인 경우 PCT-PPH의 가이드라인 및 기입 양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다른 특허청의 PPH 웹사이트도 참조할 것을 당부하고 있음
- 다른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일 때 작성한 국제 단계 성과물에 근거하여 JPO에 PCT-PPH를 신청하는 경우, 각 특허청 PPH의 페이지에 있는 「JPO에 대한 신청」의 가이드라인 및 기입 양식을 참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