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정책 실증을 위해 경제전문가 고용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echdir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1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05

◯ 특허정책의 방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실증적인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임
  - 특허정책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정한 특허와 저작권의 역할인 ‘진보의 촉진’과 실제 정책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최근 미국특허청(USPTO)이 경제학자인 Stuart Graham을 수석 경제분석가(chief economist)로 임명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임
- Graham은 USPTO의 경제자료를 편집하는 한편 특허의 실질적인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특허의 사후 이의신청이 특허의 품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제약업계의 특허 연구를 통해 특허와 실제 제품 개발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힘
- 또한 이 연구에서 R&D의 증가가 실제 제품 개발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많은 연구들은 특허가 제약 분야의 R&D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함
- Graham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제적 근거를 연구하여 그 필요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시하였지만 아직 보다 많은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소프트웨어 특허를 없애버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Graham은 이와 같이 특허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실증적인 정책에 분명한 초점을 두고 있음
  - 그를 USPTO에 고용하여 특허가 진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USPTO는 단순히 “특허는 혁신과 진보에 좋은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다 큰 혁신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