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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튼 연방지방법원, 인체 유전자 특허 기각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idUSN2910840620100329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맨하튼연방지방법원
통권  2010-1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02
◯ 3월 22일,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은 유방암과 난소암에 관한 두 가지 인체 유전자가 자연의 산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음

  -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분자병리학협회(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Myriad Genetics가 보유한 두 가지 인체 유전자 특허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고 연구 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근거로 두 특허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 두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유전성 유방암과 난소암에 큰 영향을 미침

  - 지난 2월, 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구두변론에서 Myriad의 변호사 Brian Poissant는 해당 유전자가 자연의 산물이 아닌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해당 유전자 특허가 혁신을 촉진하여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변론하였음

  - 지방법원 판사 Robert Sweet는 Myriad Genetics가 청구한 DNA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DNA와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으며, DNA 서열의 비교는 추상적인 정신적 작용(mental process)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서면 판결을 내렸음

  - Myriad의 대표는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