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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옴부즈맨 시범 프로그램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1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06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출원과정에서 출원인과 대리인들을 돕기 위한 옴부즈맨 시범 프로그램(Ombudsman Pilot Program)을 도입함. 정상적인 특허 심사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이를 바로잡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임

◯ 옴부즈맨 시범 프로그램은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심사관 또는 특허심사장(Supervisory Patent Examiner, SPE)과의 정상적인 의견 교환과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은 아님. USPTO는 아래 부서들이 제공하는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들을 이용하되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없을 경우, USPTO에 마련된 전자 양식을 이용하여 옴부즈맨 시범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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