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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터넷 광고의 상표권 침해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프랑스법원
통권  2010-1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06

◯ 3월 23일, 상표권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는 Louis Vuitton v. Google 소송은 프랑스에서 먼저 제기되었으나, 프랑스 법원은 이를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회부함. ECJ는 경쟁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검색어를 광고 키워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더라도 Google에게는 상표권 위반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함

* Louis Vuitton v. Google 판결 원문
http://curia.europa.eu/jurisp/cgi-bin/form.pl?lang=EN&Submit=rechercher&numaff=C-236/08

◯ Google의 상표권 침해 혐의는 ‘AdWords'라는 이름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함
  - 광고주들은 Google로부터 키워드를 구입하고 Google의 사용자들이 이 키워드를 입력하면 광고주의 웹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스폰서 링크로 표시됨. 광고주들은 Louis Vuitton의 상표를 키워드로 구입하여 사용자들이 이들의 스폰서 링크를 선택하면 Louis Vuitton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함
  - Louis Vuitton은 Google이 누구나 자사의 키워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Google은 이에 대해 광고주들에게 기술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임

◯ ECJ의 결정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인터넷 키워드 광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표권자의 진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표권자는 다른 광고주들이 이러한 키워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음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키워드를 저장하고 광고를 게시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상표를 이용하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ECJ는 Google이 단순히 정보 저장 기능만을 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인지는 결정하지 않고, 각국의 법원이 개별 사안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각국의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장된 데이터의 통제에 관련하여 중립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Google의 광고주 키워드 선택과 광고 링크를 위한 상업적 메시지의 작성은 타당한 역할임. 이러한 기능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저장된 데이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본 판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광고 목적으로 상표를 이용할 경우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임
  - 광고주가 자신이 상표권자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이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