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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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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위한 체계 구축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1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11

◯ 4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의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함. 2009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를 위한 초보적 단계의 체계가 구축됨. 현재 국무원의 주도하에 다음과 같은 초보적 단계의 체계가 운용되고 있음
  - 부서 연석회의를 통해 각 부서간의 협력방안을 총괄적으로 계획
  - 업무직책에 따라 각 지역과 각 부서들의 책임을 분담
  - 협력추진

◯ 현재 중국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체계에 근거하여,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부 연석회의에서 28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마련한 ‘2010년 중국 지식재산권보호 행동계획(2010年中国保护知识产权行动计划)’을 시행하고 있음. 여기서 제시된 2010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장려하여, 자주적인 지식재산권 수준으로 제고시킴
  -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사법환경을 조성함
  - 지식재산권 전략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 정부는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발언함
  -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외교류와 협력을 확대
  - 국제 협약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해외 지식재산권의 권익보호와 서비스를 강화
  - 지식재산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
  - 기업이 국제 지식재산권 경쟁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