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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더저우, 자주지식재산권 산업화 시행 기지 최초 선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daily.com.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0-1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08

◯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더저우(德州) 경제개발구를 ‘국가 자주지식재산권 산업화 시행 기지(国家自主知识产权产业化试点基地)’를 실시할 첫 지역으로 선정함. 시행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임

◯ 더저우 경제개발구가 ‘국가 자주지식재산권 산업화 시행 기지’로 선정되면서, 이 지역에 발생할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산둥성 지역에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서비스 플랫폼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여 더저우 경제개발구와 공유할 계획임
  - 태양에너지와 같은 중점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속화함
  - 지식재산권 거래센터를 건설함
  - 지식재산권 기술성과의 전환을 가속화함
  - 지역 경제 구조 조정을 가속화함

◯ 또한 국가 자주지식재산권 산업화 시행 기지로 지정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음
  - 자주 지식재산권의 운용·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과 모델 도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 더저우가 국가 지식재산권 시행도시로 지정되면, 높은 수준의 지원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짐으로써 지역 경제구조 조정과 지역 경제·문화 발전의 가속화를 이룰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