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군마(群馬)현은 중국 지역에서 일본의 지명 등을 상표로 등록하는 ‘상표 도용’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등록 대책 매뉴얼을 마련함
- 중국에서는 「群馬(군마)」라는 문자가 그대로 상표로 등록되는 등 향후 상표 도용이 증가할 경우 중국에서의 관광 캠페인 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이에 군마현은 빠른 등록 출원에 의한 ‘자기 방어’를 호소하고 있음
◯ 군마현 공업진흥과에 의하면 중국의 상표권은 상표국에 등록된 등록일로부터 10년 간(갱신 가능) 지정 상품이나 유사품의 상표를 점유·사용할 수 있음
- 중국 법률에서는 지명 상표에 대해 「외국의 저명한 지명은 상표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명한지 여부는 결국 중국 당국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막기가 힘들다는 입장임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2008년 조사에서는 중국에서 일본의 행정구역인 47개 도도부현(道都府県) 가운데 27개 명칭이 거의 동일하게 상표 출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 현재 군마현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알파벳이나 한자로 「군마」를 표현한 상표 등록은 주류, 용접기기, 건설 목재 등의 분야에서 총 4건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群馬(군마)」라는 문자가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있었음
- 상표권의 영향은 등록 단계에 한정되어 지금까지 실제 손해는 보고된 바가 없지만, 향후 관광 유치나 특산품 수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마현은 「중국·대만에서의 상표 도용 대책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개함.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 중국, 대만의 상표 제도
- 중국, 대만에서 출원된 상표의 검색 방법
- 상표 도용 출원이나 등록 사례를 발견한 경우의 구체적인 대응책
◯ 중국에서도 상표권에 대해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등록된 후에 이의 제기를 하여 취소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됨.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상표를 등록하는 것임. 군마현 공업진흥과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솔선하여 방어적 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군마현은 대책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식재산의 세미나 등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지시킬 방침임
* 상표 도용 대책 매뉴얼
http://www.pref.gunma.jp/g/03/download/tourokutaisaku/zenta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