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라이선스 업체인 MPEG LA社는 보도 자료를 통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 특허를 연구소 등이 진단 테스트(Diagnostic testing)에 비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화된 의료 솔루션을 마련하고 사업화시 라이선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기반형 유전자 특허 라이선싱 계획을 발표함
◯ MPEG LA社의 CEO인 Larry Horn은 유전자 진단 테스트가 정밀한 치료를 가능케 할 수 있으나 복잡한 특허 문제와 제한적인 라이선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3월 22일, AMP(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분자 병리학 협회) v. USPTO, Myriad Genetics, 유타 대학 연구재단(University of Utah Research Foundation)의 소송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혁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중의 특허 이용 사이의 균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MPEG LA社는 의료 분야의 특허 라이선싱 전문성을 토대로 진단 테스트에 유전자 특허를 비독점적으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MPEG는 이 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련 특허권자들을 모집함
◯ MPEG LA社의 유전자 진단 특허 라이선싱 시설인 ‘supermarket’은 기존의 특허권과 새로운 특허권을 모아 개인화된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신생아의 유전적 청력손상, 유방암, 난소암, 심장혈관 질환, 린치 증후군 등), 비독점적인 특허 라이선싱을 통해 연구소 등이 시장이 원하는 포괄적인 유전자 진단 테스트를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절한 가격으로 유전자 진단 테스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 현재 많은 특허권자들은 자신의 진단 테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다른 이들은 이러한 특허의 라이선싱 비용이 너무 높아 이용할 수가 없음. 따라서 MPEG LA社의 ‘supermarket’은 다양한 경로로 특허권에 의존한 테스트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들(특허권 접근과 라이선싱을 제한하는 특허권자들을 포함)에게 낮은 위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