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3일, 일본 특허청은 지난 3월 24일에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에서 제21회 상표제도소위원회를 개최된 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사무국에서는 상표 행정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함
◯ 사무국은 「상표의 정의에 식별성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함
Q. 상표권 침해 문제에서 상표가 식별되는지 여부보다 식별성을 발휘하는지에 문제가 있다면, 상표의 정의를 검토함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의 일관성을 살펴보아야 함. 만약 정의 규정에 식별성이 필요하다면, 검토의 필요성과 그 영향을 비교하여 신중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A1. 침해소송 실무에서도 현행 규정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님. 그러나 개정 필요성과 관련 조문, 실무에 있어서의 영향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A2. 상표법상 식별성은 상표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확하게 하여 실제로 보호되어야 할 것과 업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함
A3. 지식재산권법 중에서 상표법만 그 본질을 정의하고 있지 않음. 지식재산권법의 일관성 관점에서 상표의 정의에 타인과 자기 상품의 식별성, 출처표시 등을 규정해야 함
A4. 상표를 정의하는 방법에 객관적 식별성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Q. 제37조에서는 「상표」를 「표장」으로 수정하여 식별성을 가지지 않는 모양의 사용 제외 규정을 마련해야 함. 덧붙여 상표의 정의에 객관적 식별성을 추가하면 사용 제외 규정과 같이 상표적 사용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제25조·37조를 수정할 필요는 없는가?
A1. 현행법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상표의 정의에 식별성을 추가한다면 침해소송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현행 제3조와 같이 식별성을 제외한 형태를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A2. 혼동 요건을 추가하면 현재의 판례 실무를 변경해야 할 우려가 있음
A3. 정의 규정 개정이 판례를 포함한 법의 내용을 바꾸는 것인지가 핵심임. 특허청의 제안이 법의 내용 자체가 아닌 조문의 체계를 알기 쉽게 수정하는 것이라면 검토하는 것이 적합하고 방향성도 적절함
A4. 법의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서 조문을 바꾸는 것은 조문을 알기 쉽게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임
A5.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정의를 개정하는 것이 심사·심판·재판·모방품 대책 등 각 현장 실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적응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담당 사무국에서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3호의 재검토에 대해 「상표권 소멸 후 1년 간 타인의 상표 등록을 배제하는 규정에 대한 재검토」 자료에 따라 관련 내용의 설명이 있고, 해당 자료에서 제시한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함
- 존속 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이 소멸하는 경우, 만료 직전까지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하면 제13호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따라서 제13호는 폐지하고 존속 기간이 만료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 등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결정을 기다린다는 운용도 좋은 의견임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Madrid Protocol) 등 국제 출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기초가 되는 일본 출원의 조기 권리화나 원활한 심사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제13호는 시급하게 재검토되어야 하며, 만료 후의 권리 갱신 기간에는 실무 운용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이 있음
◯ 「개정 후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기준의 도입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배포자료에 따른 설명이 진행된 후 자료에 제시된 방향으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