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 제약회사인 GSK(GlaxoSmithKline)社의 글로벌 특허부문 부사장인 Sherry Knowles는 오는 6월 GSK社를 떠나 의약품 및 바이오 의약품, 의료 기기의 지식재산권 관리와 사업 개발, 자산 현금화에 초점을 둔 자문기관을 설립할 예정임
- Knowles 부사장은 2006년부터 GSK社의 글로벌 특허를 담당하면서, 2007년 8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심사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청구(Claims) 및 계속출원(Continuation)을 제한하는 규칙의 발효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함. 이에 2008년 4월 1일 Virginia 동부 지방법원은 해당 규칙을 금지하였고, USPTO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하였지만 2009년 10월 연방법원이 재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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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Knowles 부사장은 저개발 국가들의 풍토병 치료를 위한 지식 풀의 개발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함
◯ Managing IP Magazine은 Knowles 부사장을 2008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인으로 선정하였으며, 뉴저지 지식재산권 변호사협회는 올해 초 지식재산권에 대한 뛰어난 공헌을 인정하여 Jefferson Medal을 수여함
- 2010년 2월 Knowles 부사장은 사이언스誌에 “제약 연구의 법률적 체계 정비(Fixing the Legal Framework for Pharmaceutical Research)”라는 논문을 게재함
◯ Knowles 부사장은 GSK社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약 시장을 만들고 보호하고자 하는 GSK社 직원들의 역량과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히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혁신가들을 도와 투자를 조성하고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 말함
- Knowles 부사장은 GSK社의 글로벌 특허 부문을 6월까지 이끈 다음 GSK社를 떠난 후에도 계속 자문을 제공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