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2010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의 전면적 진행을 위해, 2010년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2010년 전략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 간 연석회의 28개 구성원들은 ‘2010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추진계획’과 ‘2010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계획’을 공유
◯ 추진계획에서는 2009년 전략실시의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2010년 전략실시의 추진 방안을 제시함. 2010년 전략 실시는 중국의 현재 정세와 국가 발전 목표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10년 추진계획에서는 2010년 전략실시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방안이 제시되어 있음
-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 장려
- 자주적 지식재산권 수준 제고
- 법에 근거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식재산권 사법 환경 조성
- 지식재산권 전략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 조성
- 국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경제 구조조정을 통한 지식재산권 전략의 효과적 발휘
◯ 2010년 추진계획은 9개의 구체적인 조치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창출능력 제고
- 지식재산권으로 전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
-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제정 가속화
- 지식재산권법 집행 수준 제고
- 엄격한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 지식재산권 중개 서비스 발전
- 지식재산권 인재 보강
-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추진
- 대외 교류협력 확대
◯ 2010년 행동계획은 ‘제도 완비, 법집행 강화, 전문항목 부각, 조화 추진, 홍보 강화, 관리 규범화’의 방침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10개 분야에 164개 항목의 구체적인 조치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10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법제 제정, 심사비준 등록,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법 집행, 지식재산권 법 보호, 지식재산권법 집행 체제 구축, 지식재산권 홍보, 지식재산권 양성교육, 지식재산권 국제교류 협력,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추진, 지식재산 권리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