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上海)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심판업무의 특징을 반영하는 제1차 ‘지식재산권 재판백서’를 발표함. 이번 백서 편찬의 목적은 관련 부처들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 및 사회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도의견을 제공하는 것임
◯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이 2009년에 판결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은 283건이며, 이 중 민사 1심 사건은 264건, 행정 사건은 1건, 형사 사건은 18건임. 백서에서는 이 사건들에 대한 판결의 3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첫째, 소송의 대상이 과거에는 생산자·판매자 위주였으나, 현재는 사용자 위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임
- 최근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생산·판매하는 대상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가 적어지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에게 해적판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社는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에 해적판 윈도우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사용자에 대해 두 번의 소송을 제기함
* 사건 내용 : 마이크로소프트社는 상하이 ’다야정보산업(大亚信息产业)社’를 상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피고 측인 다야정보산업社의 모회사, ‘다야과학기술(大亚科技)社’는 ‘상장기업 정보공개 관리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证监会)가 지정한 매체를 통해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여러 번 발표함
* 사건 의의 : 이 사건은 해적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소송으로 상장기업이 정보공개를 한 최초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음
* 판결 내용 :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 측은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저작권 침해를 중지하고, 원고 측의 경제적 손실액인 인민폐 4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둘째, 시장 경영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추세임
- 최근, 일부 중국 외 유명 브랜드의 권리자들이 중국 각지의 전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 상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고 있음. 과거에는 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조품 제조와 판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시장 경영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추세임
* 사건 내용 :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은 COACH社와 ‘상하이 싱왕 국제패션 시장경영관리社’간의 상표권에 대한 분쟁 사건을 심리함. COACH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상하이 싱왕 국제패션 시장경영관리社‘가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함
* 사건 의의 : 이 사건의 판결에서는 피고가 시장 경영자로서 갖추어야할 관리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피고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되고, 피고가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피고가 직접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함. 향후 공상행정관리기관(工商行政管理机关)이 이 사건 처리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셋째, 권리 침해 행위가 종합·복잡·다양화되고 있음
-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은 최근 몇 년간의 판결 사건에서, 권리 침해자가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로고를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위조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 이런 유형의 침해 행위는 단일 부분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
* 사건 내용 : ‘Castrol社’는 ‘U.S.A. Jiashiduo INT Petroleum(H.K.)社’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불공정경쟁, 독단적인 유명상표의 특정 명칭 사용·포장·장식 등 3건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함
* 판결 내용 : 1) 피고는 라이센스를 얻지 않고, 원고의 등록상표와 같은 문자를 사용해서 기업의 상호로 정하였을 뿐 아니라 동일한 상품에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함. 2) 표면적으론 합법적인 역외 수권 형식으로 보호하여, 중국의 내륙에서도 홍콩 Jiashiduo社의 기업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함. 3) 소송을 제기당한 권리침해 상품은 유명상표와 동일한 명칭·포장·장식을 사용함. 이러한 3가지의 행위는 모두 권리침해 행위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즉시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원고 측의 경제적 손실액인 인민폐 3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세계엑스포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가 요구됨
- 상하이 세계엑스포의 개막이 임박해지고, 세계엑스포의 여러 분야가 지식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면, 엑스포 로고, 파생 상품, 전시관 설계, 전시장 배치의 독창성, 전시 기술, 전시품, 홍보 문건 등에는 모두 설계자와 엑스포 참가자들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음. 세계엑스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져야함. 이러한 의미에서 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