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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3개 대학․연구기관, 소프트웨어 관련 산학 공동연구 계약서에 권리 귀속 규정 신설 제안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대학
통권  2010-1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13

◯ 일본 전기통신대학(電気通信大学) 등 13개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구회는 산학 공동연구에서의 소프트웨어 권리 취급에 대한 공동연구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안함
  - 이 규정에는 「실용화되기 전 단계의 연구 및 교육 목적의 소프트웨어 수정·변경은 자유」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권리 귀속에 대해서는 「산학의 분담을 명확히 하여 권리를 공유하지 않음」, 「아이디어 제공자 중시」, 「원시코드(source code) 작성자 중시」에서 선택하도록 함

◯ 현재 소프트웨어는 수정 및 변경을 엄격히 금지하는 예술 작품을 주 대상으로 다루는 저작권법에서 취급하고 있음. 이 때문에 산학이 공유하는 권리로 설정할 경우, 특허는 쌍방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되지만 소프트웨어는 일상적인 수정·변경을 하기 위해서도 상대방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학의 인력보다는 그것을 반영하여 간단한 원시코드를 작성한 기업인에게 더욱 강력한 권리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특허법과의 많은 차이점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규정의 정비를 통해 관련 문제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소프트웨어 관련 공동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