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특허청 확대심판부, 일부 의료방법에 대한 특허 인정
◯ 유럽은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달리,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제53(c)조에 의해 수술이나 요법, 진단 방법을 통한 인체나 동물의 치료방법은 특허를 출원할 수 없음. 그러나 유럽 특허청(EPO)의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 EBA)는 이 가운데 일부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출원 방법을 제시함
◯ 기술심판부(Technical Board of Appeal)는 촬영용 약품의 투약이 포함된 MRI(자기공명영상) 방법특허의 출원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상소가 제기되자 이를 EBA에 회부함
- 해당 특허출원서에 공개된 투약방법으로는 심장 주사 방법이 있으나, 이 외에도 촬영 부위에 따라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MRI 촬영은 그 자체의 목적은 환자의 치료가 아닌 수술 시 의사에게 촬영 영상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짐
◯ EBA는 청구된 영상촬영 방법이 의료행위(의학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전문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의료행위는 특허성이 배제된다고 함
- 그러나 본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허가 금지된 청구내용의 출원을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의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림
* 원칙적으로 ‘사전에 투약된(pre-administered)’이라는 말로 의료행위를 배제하거나 ‘외과적 투약을 포함한 방법을 배제하고(with the exclusion of methods involving the surgical administration of ...)’라는 말을 청구항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함
- 해당 특허에서 의료행위에는 해당하나, 건강의 유지나 회복에 이용되지 않는 일부 의료방법은 특허성이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기술심판부의 결정을 뒤집음
◯ 유럽의 이전 판례를 보면, 의료방법특허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으나, EBA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방법에 있어서 특허를 인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함
- 기본적으로 의학 전문가의 활동에 해당하는 모든 방법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특허를 얻을 수 없음
- 그러나 공중보건이나 환자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치료방법에 대한 의사의 선택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의료방법은 특허성을 인정함
* 신체의 중요하지 않은 부위에서 이루어지며 미용실 등 상업적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안전한 기술 등이 이러한 방법에 해당하고, 수술을 거친 후에 이용해야 하는 장치일지라도(예: 심장박동조절기)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운용 방법을 특허로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