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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미국 특허상표청에 수수료 결정 권한 부여 제안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무부
통권  2010-1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20

◯ 미국 상무부는 혁신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미국 특허법의 개정 필요성과 혁신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인 “특허 개혁: 혁신의 해방과 경제 성장 및 고임금 일자리의 촉진(Patent Reform: Unleashing Innovation, Promoting Economic Growth & Producing High-Paying Jobs)”을 발표함
  - 이 보고서에서는 상무부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수수료 결정 권한을 주는 것이 특허처리 지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특허무효청구의 소송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함

◯ USPTO에 수수료 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조직 운영에 유연성을 더하고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조성할 수 있으며 실제 비용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음
  - 특허출원의 철회 시 총 심사비용의 1/3만을 납부하도록 함
  - 이를 통해 특허 처리기간을 현재의 40% 수준인 20개월로 단축하여, 발명가들에게 보다 큰 확실성을 제공하고 R&D 투자가 적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또한 미국의 혁신 성과와 경제 성장이 개선될 것임

◯ 문제가 있는 특허는 출원 단계에서 제거됨으로써 소송비용 절감과 투자에 도움을 줄 것임. 이러한 방식은 유효한 특허권의 실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언급함
  - 특허 유효성에 대한 결정이 소송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투자자들의 해당 특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적시에 투자가 어렵고, 투자에 실패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기술 상용화 비용은 높아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