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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경쟁당국, 저작물 무단사용 관련으로 구글에 약 2억 5천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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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autoritedelaconcurrence.f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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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프랑스 경쟁당국 | ||||||||
| 통권 | 2024-16 호 | 발행년도 | 2024 | ||||||||
| 발행일 | 2024-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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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0일,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은 구글 LLC, 구글 아일랜드 및 구글 프랑스(이하 구글)의 뉴스 콘텐츠 저작물 무단사용으로 인한 저작인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2억 5천만 유로의 과징금(한화 약 3천 60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9년 7월 24일, EU는 출판사·언론사·디지털 플랫폼의 콘텐츠에 대한 균형 잡힌 협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언론사 및 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법(이하 저작인접권법)’을 채택함 ∙ 동 법의 목적은 언론을 위해 출판사·언론사·디지털 플랫폼 주체들 간의 가치 공유 방식을 재정의하고, 지난 몇 년간 언론이 겪고 있는 중대한 변화와 디지털 독자의 증가 및 주요 디지털 플랫폼이 광고 가치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의 경과 ∙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이 자사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를 검색 결과로 노출하면서 온라인 검색 광고로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함 ∙ 프랑스 언론사들은 저작인접권법을 근거로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했으나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프랑스 경쟁당국에 구글을 제소하였고, 프랑스 경쟁당국은 2020년 4월 구글에 3개월 안에 언론사들과의 협상의무를 준수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 그러나 2021년 7월,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이 협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작인접권 관련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구글에 5억 유로(한화 약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용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협상할 것을 명령함 ∙ 이후 2022년 6월 21일 프랑스 경쟁당국은 합의의 일환으로 구글이 경쟁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제안한 7가지 약속을 5년의 기간 동안 1번 갱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구글이 약속의 이행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대리인으로 자문회사 ‘Accuracy’를 승인함 (2) 과징금 부과 결정 ∙ 2023년 7월 구글은 인공지능 서비스 ‘바드(Bard)’를 출시했는데 프랑스 경쟁당국은 해당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사 등의 콘텐츠를 당사자나 당국에 알리지 않고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함 ∙ 또한 구글의 서비스에서 인접 권리에 따라 보호되는 콘텐츠의 표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출판사· 언론사가 ‘바드’의 콘텐츠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았고 출판사와 언론사의 보수 협상 능력을 방해했다고 판단함 ∙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이 7가지 약속 중 4가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재를 가했으며 그 목적은 다음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함
- (관련내용) 구글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특정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시정 조치를 제안함 1) Google LLC, Google Ireland Ltd, Google France. 2) LOI n° 2019-775 du 24 juillet 2019 tendant à créer un droit voisin au profit des agences de presse et des éditeurs de presse.
3) décision n° 20-MC-01 du 9 av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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