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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UTMR 제139조의 법적 해석을 대위원회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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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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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4-16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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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상표규정(EUTMR) 제139조(2)(b)1)의 명확한 법적 해석을 대위원회(the Grand Board)2)에 요청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EUTMR 제139조(2)(b)의 개요 ∙ EU에서는 특정 회원국 EUTM의 등록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EUTM 출원 또는 등록을 하나 이상의 EU 국가의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는 EUTM의 단일적 성격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EUTM 출원의 원출원일(우선일)이 유지됨 ∙ 한편, EUTMR 제139조(2)(b)는 EU 개별 국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EUTM 출원(또는 EUTM)에 등록거절사유,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있다는 EUIPO 또는 개별국가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개별국가의 상표 출원(또는 등록 상표)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을 규정함 (2) 법적 해석 요청 배경 ∙ 2006년 이래로 EUIPO는 거절결정을 내린 출원의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해당 출원이 철회된 경우, 철회로 인해 최종적인 거절결정이 없더라도 EUIPO의 1차 거절결정이 EU 개별 국가로의 전환을 배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옴 ∙ 그러나 2022년 9월 26일 항소위원회(Boards of Appeal)는 이러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여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EUTM 출원이 철회된 경우에는 EU 개별 국가로의 전환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함3) (3) 법적 해석 요청 내용 ∙ EUIPO 전무이사는 동 사안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회부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위해 대위원회의 합리적인 의견을 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대위원회에 제139조(2)(b)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요청함 ∙ 구체적으로 EUTMR 제139조(2)(b)에서 개별 국가로의 전환을 배제하기 위한 EUIPO 또는 개별국가 법원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어야 하는지에 여부에 대해 법적 해석을 요청함 (4) 시사점 ∙ 이번 법적 해석 요청은 EUTMR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무이사가 법률 사항에 대한 질문을 대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EUTMR 제157조(4)(l)4)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임 1) Article 139(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national procedure ) : 2. Conversion shall not take place. (b)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in a Member State in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Office or of the national court, grounds for refusal of registration or grounds for revocation or invalidity apply to the EU trade mark application or EU trade mark. 2) 대위원회는 EUIPO에서 가장 높은 의사 결정 기관으로 중요한 조율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사건에 법적 난이도가 있거나, 특히 중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상황(예: 항소위원회가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법리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경우)이 있는 경우 사건을 대위원회에 회부하게 됨.
3) Case R 1241/2020-4, Nightwatch.
4) Article 157(Functions of the Executive Director) : 4.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have in particular the following functions, which may be delegated. (l) in order to ensure uniform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referring, where appropriate, to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the Grand Board) questions on a point of law, in particular if the Boards of Appeal have issued diverging decisions on th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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