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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상표 보호 현황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1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26

◯ 4월 26일, 중국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의 샤쥔리(夏君丽) 심판장은 최근 개최된 ‘2010년 중국 지식재산권 고위급 포럼’에서 중국 상표 보호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상표 소송 사건 매년 증가
  - 중국의 상표 관련 사법사건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2009년 전국 법원이 수리한 상표 1심 민사사건은 6,909건으로, 2008년 대비 10.8% 증가, 2007년 대비 79.1% 증가함
  - 2009년 전국 법원이 수리한 상표 1심 행정사건은 1,376건을 기록하며 2007년 392건, 2008년 484건 에 비해 급증하였고, 2008년 대비 284.3% 증가함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상표 보호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법원이 공동으로 수리한 상표 소송 전 임시조치 사건은 총 648건임
   * 임시 금지명령 사건 262건, 증거보전 사건 203건, 재산 보전 사건 183건

◯ 상표등록 심사주기 단축
  - 2008년 3월 27일, 중국 상표국(SAIC)이 국가공상총국에 맡은 임무를 완수할 것을 약속한 이후, 그 동안 계류 중인 상표 심사 사건들의 처리 문제를 크게 개선시킴. 그 결과 2009년 1,414,700건의 상표등록 신청을 심사하여 동기대비 88.69% 증가하고, 심사 주기는 36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됨
  - SAIC 심사원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표등록 연간 신청 건수가 1980년 26,000건에서 2008년 766,000건으로 증가하여, 처리하지 못한 상표등록 신청이 증가하고, 상표심사 주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2007년 말까지 처리하지 못한 신청은 1,800,000건을 돌파하고, 심사주기는 상표등록을 신청한 시점부터 3년 이상이 걸림
  - 2007년 3월 2일, 국가공상총국은 심사주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5목표’ 계획을 제시함
   * 35목표 : 3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신청들을 모두 처리하고, 5년 이내에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으로 상표 심사주기를 2008년에 36개월에서 30개월로, 2009년에 30개월에서 19개월로, 2010년에 19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내용임
  - 2009년 말까지, 중국의 상표등록 누적 신청 건수는 7,222,500건, 누적 등록 건수는 4,278,800건, 유효등록 상표 건수는 3,404,500건으로, 상표등록 신청 건수, 상표등록 심사 건수, 유효등록 상표 건수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상표 위반 사건 감소
  - 2009년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조사 처리한 상표위반 사건은 51,000여 건으로 2008년 대비 9.87% 감소함
   * 해외상표와 관련된 사건 10,461건, 사법기관에 이송된 상표 범죄 혐의사건 92건( 사법기관에 이송된 상표 범죄 혐의자 109명) 등이 포함됨
  - 상표 사건이 감소한 원인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실시해 온 상표 전략으로 사회의 상표의식이 크게 제고되었고, 기업의 상표 사용과 보호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임. 그리고 상표 감독관리 부서들이 유연한 법 집행과 엄격한 법 집행을 결합하는 방식을 고수하며, 교육과 징계를 모두 중시하여 적절히 사용했기 때문임
  - 상표권 침해 사건을 살펴보면, 상표권 침해 상품을 판매한 사건이 전체 상표권 침해 사건의 75.64%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건이 전체 상표권 침해 사건의 19.21%를 차지함

◯ 지리적 표시 등록 우선
  - 2008년 등록된 지리적 표시 상표는 230건이며, 2009년 등록된 지리적 표시 상표는 240건임. 2008년과 2009년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2007년 이전 15년 동안에 비해 1.56배 증가함
  - 2009년 말까지, 심사를 통한 등록과 초보심사를 통해 결정된 지리적 표시의 누적 건수는 총 771건이고, 심사를 통해 등록된 농산물 상표는 749,800건임
  - 중국은 농산물 상표 등록과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를 통해, ‘삼농’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둠. 조사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농산물을 재배함으로써 농민의 연 평균 수입이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기 이전보다 평균 75.39%증가하고, 최고 5배 증가함
   * 삼농(三农) : 농민·농촌·농업을 가리키면 현재 삼농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음
  - 상표관리기관은 지리적 표시 상표와 농산물 상표의 심사업무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 농업 식물 품종 명칭과 관련된 ‘농산물 상표 심사 방법(农产品商标审查办法)’을 제정함. 이는 지리적 표시 상표등록 신청건에 대해 단독으로 서열을 매겨 심사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추구하는 제도로, 지리적 표시 상표를 신청하면 1년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조건이 부합하는 시기에 초보심사 결정을 내려 공고함

◯ 복잡 사건의 심리주기 단축
  - 중국 상표 심사 사건들이 심각하게 누적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였음. 2009년 처리한 상표 심사는 총 37,002건이며 복잡 사건의 심리주기가 10.5년으로 단축됨
  - 기각된 재심 사건은 이미 2009년 7월까지 신청된 사건들까지 해결하였음. 이는 기각된 전체 재심 사건의 80%를 해결 하여 사건들이 심각하게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상적 상태로 바뀌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