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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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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Special 301 연례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무역대표부
통권  2010-1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30

◯ 4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Special 301 연례보고서(http: //www.ustr.gov/webfm_send/1906)’를 발표함
  -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을  “감시대상국(watch list, WL)”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 이번 보고서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등 교역국과 강력한 지식재산권 단속 협력을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여러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PWL에 포함됨
  - 중국은 특혜를 통해 자국의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중국 시장에서 미국 지식재산권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옴
  - 중국의 지식재산권 단속은 비효율적이고 억제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상품의 불법복제 행위가 만연함
   *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BSA: 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홍보업무 책임자인 Matt Reid 부총재는 중국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매년 거액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지지함

◯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금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칠레와 의약품의 위조행위가 성행하는 인도 역시 우선감시대상에 포함됨

◯ 또한, 미국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감시대상국(WL)에서 해제하며 이 3개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