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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중소기업을 위한 R&D 세액공제 및 보조금 프로그램 마련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baristas.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세청
통권  2010-1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28

◯ 미국은 의료법 개혁을 통해 생명공학 중소기업의 R&D를 위해 새로운 세액공제 및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함. 자격을 갖춘 생명공학 프로젝트는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최대 10억 달러를 연방 세액공제와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것임

◯ 이 혜택은 직원 수가 250명 이하인 기업들에게 제공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 발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야 함
  - 의약품의 승인을 목표로 한 임상 전 활동이나 임상실험, 임상연구(또는 연구계획 수행)를 통한 질병의 치료 및 예방
  - 투약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절차, 기술, 제품의 개발 등

◯ 관련 규정과 신청서는 5월 중순에 공개될 것이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해야 할 것이므로 기업들은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음. IRS는 신청된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세액공제와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것임

◯ 세액공제와 보조금은 2009년과 2010년에 지원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 제공되며, 지원금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및 이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의미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보조금은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금액의 50%임
  -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경우 : 세금을 공제함
  - 납세의 의무가 없는 경우 : 보조금으로 지급함

◯ 혜택을 받기 쉬운 프로젝트로는 암치료 프로젝트나 새로운 분야의 치료법, 만성질환이나 급성질환의 치료법, 장기적인 미국 의료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등이 있음. 또한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역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