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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첸나이시 특허청, Roche社의 AIDS 의약품 특허권 무효화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첸나이시특허청
통권  2010-1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05

◯ 인도 변호사 단체에 따르면 인도 첸나이(Chennai)시 특허청은 지난 주 고가의 HIV/AIDS 환자 감염 예방 약품인 Valganciclovir의 특허를 무효화함
  - 첸나이시 특허청은 스위스의 Roche社가 보유한 Valganciclovir의 특허가 진보성이 부족하며 인도 특허법의 제3(d)항에 따른 치료 효능 향상의 입증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함

◯ Anand Grover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이 오래된 의약품을 새로운 형식으로 바꾸어 특허를 획득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허청의 엄격한 특허성 기준 적용이라 평가하였으며 인도의 AIDS 환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 환자들 역시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언급함

◯ 첸나이시 특허청은 2007년 이 특허를 승인하였으나, 마드라스 고등법원(Madras High Court)은 HIV/AIDS 변호사 단체의 이의신청에 따라 특허를 보류함. 인도 대법원은 HIV/AIDS 변호사 단체의 사후 특허이의신청 조정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