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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 신고 사건 감소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통권  2010-1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06

◯ 5월 5일,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이하, ‘광교회’)에 따르면, 제107회 광교회에서 수리된 권리침해 혐의 신고 사건은 639건, 피신고 기업은 839곳, 권리침해 혐의를 인정한 기업은 530곳으로 전회대비 대폭 감소함
  - 수출 전시관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는 637건(전회 대비 9.9% 감소), 신고된 기업은 828곳(전회 대비 25.5% 감소), 권리 침해 혐의를 최종 인정한 기업은 529곳(전회 대비 25.9% 감소)이며, 수입 전시관은 1곳임
  - 신고 된 사건유형은 대부분 특허 관련 사건으로, 전체 신고 사건의 65.4%를 차지함

◯ 조사에 따르면, 광범위한 권리 침해 사건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대부분 특허권 침해 혐의를 받는 사건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광범위한 권리 침해로 신고된 전시품은 대부분 독창성·실용성·인기성을 갖춘 상품으로 일단 시장에 공개가 되면 쉽게 복제되는 특성이 있음
  - 둘째, 일부 기업은 특허 보호 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사의 상품과 특허 상품이 일부 기술의 특성이나 제작 방법이 약간이라도 다르면 권리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