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상표청, 혁신을 위한 특허정책과 경쟁정책에 관한 공동 워크샵 개최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1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10

◯ 5월 10일, 미국의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정책과 경쟁정책의 교차점, 그리고 이를 통한 혁신의 촉진」에 대한 공동 워크샵을 26일 USPTO 캠퍼스(버지니아州 Alexandria)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함
  - 본 워크샵에서는 법무부의 Christine Varney 차관과 USPTO의 David Kappos 청장, Aneesh Chopra 국가기술총책임자, FTC의 Edith Ramirez 위원이 참석할 것이며, 일반인과 언론 등도 참관할 수 있음

◯ 최근 연방기관들과 법원은 특허정책과 경쟁정책이 혁신의 촉진과 소비자의 복지증진이라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적시에 인정된 고품질의 특허는 혁신에 대한 투자를 높일 것이며, 역동적인 시장 경쟁은 새로 개선된 제품과 프로세스의 등장을 촉진할 것임
  - 또한 반독점법의 위반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적용 한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혁신이 억제될 우려가 있음

◯ Kappos 청장은 혁신만이 미국의 경쟁우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혁신에 가치를 부여하는 지식재산권과 역동적인 혁신 시장을 유지하는 경쟁정책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번 행사가 두 정책의 관계를 탐구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설명함 

◯ Varney 차관은 USPTO와 FTC의 협력을 통해 미국은 특허정책과 경쟁정책을 이용하여 21세기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 언급함

◯ FTC의 Jon Leibowitz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여 FTC는 법무부 및 USPTO와의 협력을 통해 특허정책과 경쟁정책의 균형을 연구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라 언급함

◯ 워크샵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처리의 지연 문제가 출원인과 혁신가들의 경쟁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2006년 e-Bay v. MercExhange(126 S. Ct. 1837) 사건의 특허침해 최종중지판결에 대한 논의, 산업 표준에 관련된 특허의 역할과 산업 표준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