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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제도 확충 방안 제안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2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12

◯ 5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경제산업성 장관의 자문기관) 지식재산정책부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 출원․심사․유지에 드는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의 확충 방안을 제안함
  - 특허출원 시 감면 신청을 한 경우, 심사 또는 유지 청구를 할 때 재차 신청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임
  - 또한 감면 요건에서 법인세 비과세와 매출액 대비 3% 이상의 시험 연구비 비율 등을 폐지하여 수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과제로 제시함

◯ 지식재산정책부회 참석자들은 JPO가 제안한 감면 제도를 통해 신규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