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8일, 브라질 고등법원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Viagra의 특허 만료일을 2010년 6월로 결정하자, 브라질 위생감시국(National Sanitary Surveillance Agency, ANVISA)은 Viagra의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함. 이에 6월 20일부터 Viagra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이 허용됨
- 브라질 특허청의 Jorge Ávila 청장에 따르면 제네릭 제약사는 지금보다 50% 저렴한 가격으로 Viagra의 제네릭 의약품을 제공할 예정임
◯ Viagra의 특허를 보유한 Pfizer社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Viagra의 개발 투자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권이 2011년 중반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Pfizer社는 Viagra의 특허권 보장이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브라질 국내법에 따라 고등법원의 판결을 상고할 예정임
◯ 파이프라인 특허에 관한 논쟁
- 1996년 브라질 지식재산권법은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의약품과 식품 분야의 특허 청구를 외국의 최초 출원일에 근거하여 승인하는 파이프라인 특허를 도입함. 이 법은 특허를 출원한 품목이 이미 공공 영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독점을 예방할 수 있음
◯ Pfizer社의 Viagra 특허출원일
- 1990년 6월, Pfizer社는 Viagra를 영국에서 출원하였으나 등록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1년 유럽 특허청(EPO)에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결과적으로, 특허 기간을 2011년까지로 인정하게 되는 것임
* 유럽은 국내 특허출원 후 12개월 내에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여기서 특허출원이 인정될 경우 특허 보호기간은 EPO 출원일을 기준으로 함. 이미 특허출원이 받아들여져 기간이 진행된 경우, 두 번째 특허출원 시부터 2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보호가 인정됨. 따라서 최초 출원국가의 특허 보호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 이러한 Viagra의 출원일에 대해 Ávila 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유럽의 관대한 태도를 존중하는 편이지만, 브라질에서의 특허기간 연장이 유럽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따라서 Pfizer社의 주장을 거절하며, 그러한 기간 연장은 브라질의 파이프라인 특허에 따라야 함. 또한 이번 판결이 파이프라인 특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브라질 고등법원의 특허기간 산정은 출원 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처리된다는 점을 확인함
◯ 브라질의 Viagra 시장 규모는 연간 1억 1,400만 달러 규모이며 모든 브라질인들이 제네릭 Viagra를 이용할 경우 4,000만 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음
◯ 현재 브라질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의약품이 30여 가지가 있으며 현재 91개 제약사들이 이 중 90%에 해당하는 약 3,000여 개의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음. 브라질은 2001년부터 제네릭 의약품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102억 8,000만 달러를 절감함
◯ Ávila 청장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보복조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TRIPs 협정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Viagra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들 국가들 중 다수는 파이프라인 특허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