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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기술 전시교역센터에 대한 감사업무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2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14

◯ 5월 1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서는 전시교역센터(展示交易中心)의 제도화, 규범화하여 강화된 관리를 위해 SIPO의 <전국 특허기술 전시교역 플랫폼 계획에 관한 통지(关于实施全国专利技术展示交易平台计划的通知)>의 심사 기준과 관리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중국 특허기술 교역센터에 대한 감사업무를 실시함

◯ 상부 보고 평가, 현장 평가, 전시교역센터의 자체 평가 등 방식으로 종합 심사가 진행 될 것이며 심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임
  - 감사를 통과한 전시교역센터는 `중국 특허기술 전시교역센터'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간판을 부여받음
  - 감사에 통과하지 못한 전시교역센터는 소재지 성(省)․시(市) 지식산권국의 대행 관리를 받으며 2년의 개선 기간이 주어짐